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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3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들은 2016. 9. 24. 04:00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클럽의 여자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A는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놓고, 피고인 B은 가슴이 드러나도록 상의를 내리고 팬티를 벗은 다음 화장실 출입문 옆 제빙기 위에서 서로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성행위를 목격한 ‘E’ 클럽의 운영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클럽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2016. 9. 24. 04:0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클럽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클럽을 떠나게 하는 등 10분 동안 클럽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5 조, 제 30 조( 공연 음란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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