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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4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9:20 경 대전 서구 C 3 층 Dpc 방 31번 좌석에 앉아 PC 게임을 하며 옆 자리인 3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0 세, 여) 을 몰래 살피고 처 다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놓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해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약 30 분간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pc 방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연 음란 피혐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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