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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5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C,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차를 매입해 GPS 신호기를 설치한 상태로 매도하고, 위 GPS 신호기를 통해 매도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다시 절취하여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350만 원, 피고인 D이 4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마련한 750만 원으로 2014. 8. 14.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F’를 통해 G 그랜저TG 승용차 1대와 H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하여 둔 GPS 신호기를 위 H 승용차에 장착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 2대의 각 차량열쇠와 소유권 관련 서류를 복사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8. 18:00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 445만 원을 받고 피해자 I에게 위 H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2014. 8. 29. 01:16경 위 G 승용차에 함께 타고 GPS 신호를 추적하여 성남시 분당구 J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H 승용차를 찾아 가 피고인 C, D, B가 위 J빌딩 주변 도로에 주차된 G 승용차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 A은 혼자 위 J빌딩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리 복사하여 둔 차량열쇠로 위 H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위 J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H 승용차 1대 시가 44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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