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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858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소위 '실장‘과 함께, 2013. 9.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은 다음 파산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5.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딜러 E를 통하여 F 그랜저TG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1,3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월 507,921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차량을 보유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ㆍ의도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용 등을 조사한 후 대출하였고 위 그랜저TG 승용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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