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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4호),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3.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9.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 충북, 강원,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렌트한 D 로체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가 2013. 11. 6. 14: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간 절단기로 피해자의 집 주방의 방범창 2개를 잘라낸 다음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샤넬 목걸이, 팔찌, 반지 세트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 팔찌 반지 세트 1점,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점 등 합계 4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5,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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