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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소유의 H BMW Z4 승용차에 GPS 장치를 설치한 후 위 승용차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 후 보조 키를 이용하여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2. 22. 경 ‘I’ 라는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다시 승용차를 가지고 올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2. 23. 01:30 경 충남 논산시 K 앞 길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99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 같은 날 05:17 경 위 승용차에 설치된 GPS 장치를 통하여 파악한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L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H BMW Z4 승용 차 조수석 밑 부분에 GPS 장치를 설치한 다음 위 1 항과 같이 승용차를 매수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2. 23. 01:30 경 충남 논산시 K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5:30 경 서울 도봉구 L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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