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단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량매매 사이트인 ‘88 카 ’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차량을 마치 자신이 구입할 것처럼 가장 하여 만난 후 차량에 GPS 신호기를 부착하고, 차량 열쇠 등을 건네받아 이를 먼저 훔친 뒤 GPS 신호 추적을 통해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88 카’ 사이트에 올린 D 아우 디 승용차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2016. 12. 24. 19: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역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차량을 살피는 척 하면서 위 승용차에 GPS 신호기를 설치해 놓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88 카’ 사이트에 올린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2017. 1. 27. 19:0 경 대전 대덕대로 402에 있는 대전 엑스포 시민 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차량을 살피는 척 하면서 위 승용차에 GPS 신호기를 설치해 놓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2. 15:00 경 위와 같이 설치한 GPS 신호 추적을 통해 남양주시 G에 있는 H 호프집 앞 도로에 주차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탁송기사로 하여금 운전해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88 카’ 사이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