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61802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1년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세무기장 및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3.부터 2017. 6. 18.까지 B의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가 가공매입액 6,895 백만 원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법인명: B 대표자: C. 조사연도: 2012. 1. 1. ~ 2016. 12. 31. 조사기간:2017.3.23. ~ 2017.6.18. 조사유형: 법인통합조사 1. 업황 차량 시트 및 실내 부착 원단을 가공하여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전 량 납품하고 있음 ||, 조사성과 (단위: 백만 원, %) IV. 부과예상세액 V. 조사적 내용 |
라.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1년의 직무정지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년(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무직원인 F이 B와 관련한 세무신고, 영수증의 처리 등을 하였고, F이 B의 세무신고 등을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알려준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무직원인 F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만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2) 원고는 F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만 있을 뿐 세무업무 등을 직접 불성실하게 수행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17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전에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확보한 거래처를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7. 6. 9.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 귀하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B의 기장대행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 네 문 : B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2012 사업연도 1,083백만 원, 2013 사업연도 1,663백만 원, 2014 사업연도 1,843백만 원, 2015 사업연도 2,038 백만 원, 2016 사업연도 1,081백만 원 등 5개 사업연도 동안 총 7,708백만 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귀하는 B의 장부를 기장하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답 :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경비를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 B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G 외 12인으로부터 463백만 원의 소모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 여 소모품비(제조원가) 463백만 원,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20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H 외 9인 에게 외주가공비 530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외주가공비(제조원가) 530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동화 |으로부터 원재료 75백만 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당기재료 입액 (제조원가) 7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조정항목으로 하여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 하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소모품비 등 1,08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지요. 답 :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C사장님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기장을 하였습니다. 문 : 소모품비 (제조원가) 계상 액 중 거래처 F 7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F은 귀하가 운영하는 세 |
무사사무실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F이 거래처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B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J 외 14인으로부터 1,663백만 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 으로 하여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1,6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하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외 주가공비 1,66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지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 사장님의 현금출금 자료제시에 근거하여 기장하게 되었습니다. B는 2013년 귀속분 J 외 1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8백만 원, K 외 1인에 대한 기타소 득 지급명세서 185 백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예게 소득이 지 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답 :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C 사장님이 요청해서 하신건가요, C 사장님이 제출하신 근거자료에 의해 신고하였습니다. 문 : B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L 외 12인으로부터 1,642백만 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 으로 하여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1,642백만 원을 계상하고, 비로부터 131백만 원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당기재료 매입액 (제조원가) 131백만 원을 계상하고, F에게 수수료 70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 7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하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 여 외주가공비 등 1,84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지요. 답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 사장님의 현금출금 자료제시에 근거하여 기장하게 되었습니다. 문 : B는 2014년 귀속분 J 외 12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315백만 원, F에 대한 기타소득 지 급명세서 70백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에게 소득이 지급되었 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답 :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지급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 계상액 중 거래처 F 70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F은 귀하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F이 거래처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2014년 거래처 M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83 백만 원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M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사 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답 : 아니오, 몰랐습니다. 문 : B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L 외 10인으로부터 750백만 원의 사업소득수당을 지급한 것 으로 하여 일용급여 (제조원가) 750백만 원을 계상하고, M 외 1개 업체로부터 1,253 백만 원의 외주가 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1,253백만 원을 계상하고, N 외 1인에게 수수료 35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하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일용급여 등 2,038백만 원을 계상하였는지요. |
답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 사장님의 현금출금 자료제시에 근거하여 기장하게 되었습니다. 문 : B는 2015년 귀속분 외 14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880백만 원, 이에 대한 기타소득 지 급명세서 35백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에게 소득이 지급되었 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답 :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0은 귀하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실의 직원 F의 아들로 알고 있 습니다, 0이 거래처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2015년도에 거래처 M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79백만 원과 거래처 P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273백만 원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습니 다. M와 P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 아니오. 몰랐습니다. 문 : B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M에게 420백만 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외주 가공비(제조원가) 420백만 원을 계상하고, Q 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 461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 여 외주가공비 (사업)(제조원가) 461백만 원을 계상하고, P로부터 원재료 200백만 원을 매입한 것으 로 하여 당기재료매입액(제조원가) 2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하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외 주가공비 등 1,081백만 원을 계상하였는지요. 답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 사장님의 현금출금 자료제시에 근거하여 기장하게 되었습니다. 문 : B는 2016년 귀속분 R 외 6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45백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에게 소득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답 :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60백만 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F은 귀하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실의 직원으로 알 고 있습니다. F이 거래처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2016년도에 거래처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0백만 원과 거래처 P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200백만 원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습니 다. M와 P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답 : 아니오, 몰랐습니다. |
2)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과정에서 2017. 12.경 작성된 세무사 징계요건 조사내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경위 ○ 조사대상법인(B)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2,355 백만 원, 허위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1,474백만 원, 증빙 없이 계상한 가공비용 3,296백만 원 등 총 7, 125백만 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 (단위: 백만 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가공비용 계상행위는 조사대상법인이 수취한 법정증빙서류인 세금계 산서에 근거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은 조사대상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 여 신뢰하고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허위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한 가공비용계상 행위는 납세자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거래처 인적사 항, 현금출금 제시자료에 의거 법정 증빙서류인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 며, 일부 소득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실제 용역제공 및 거래대금 이체사실 확인)와 가공거래가 혼 재되어 있어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표이사 및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한 658백만 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행위와 3,296백만 원의 증빙 없는 가공비용계상 행위에 대하 여는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하여 검 토하고자 함 조사내용 ○ 연별 가공비용 계상 내역 (단위: 백만 원) *2012년 ~ 2013년 귀속분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요건 조사 제외 ○ 조사대상법인은 별도의 경리·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세업체 로 원고는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 조사대상 법인은 2014 사업연도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523백만 원의 외주가공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304백만 원을 탈루함 - 무증빙 가공원가: 865백만 원, 허위지급명세서 제출 : 658백만 원 ○ 외주가공비 등 가공비용 결정 근거 - 조사대상법인으로부터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 장부계상내역 제출받아 지출증빙 수취여부 확인 한 바, 865백만 원의 증빙 없는 외주가공비 계상사실 확인, 대표이사 및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소득 자로 하여 사업 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분 658백만 원의 외주가공비등 계상 사실 확인 -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단위: 백만 원) 조사대상법인에게 외주가공비 등 계상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바, 조사 대상법인계좌의 거래내역서만 제출하였을 뿐(조사대상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 출금된 후 대표이사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거나, 조사대상 법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됨) 그 외 실제 용역제공 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 내역, 외주가공비 산출근거 등 외주가공비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비용으로 확정함 위 가공비용 계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불복제기기한이 만료된 현재까지 불복제기 내역 없음 ○ 원고는 위 가공비용 계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현금출금 자료에 근거 하여 비용을 계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용 계상과 관련된 적격증빙 수취 여부, 현금 등 출금 액이 용역 제공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발생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자 의견 0 원고는 관련 비용의 지출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12조 성 실신고위반 중 '부실기장'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
3)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과정에서 2018. 1.경 작성된 세무사 징계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반사항 ○ 부실기장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 4. 조사내용 (단위: 백만 원) * 탈루세액은 832백만 원 x 20% + 326백만 원 x 20% + 365백만 원 x 20%임 * 2012, 2013년 사업연도 탈루세액 205 백만 원, 281백만 원은 시효 경과함 ○ 문답서, 법인세 신고서 등 검토결과 B의 2014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장 및 신고대리는 원고가 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B의 대표자인 C과 본인 세무사사무실 직원인 F을 소득자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 세서 658백만 원과 증빙 없는 외주가공비 865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F이 실제 B에서 일했다는 C의 확인서와 2016년도 입금내역 (112,289천 원)과 2013년도 용역계약 서를 추가제출하였으나 기 신고한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 70백만 원과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60백만 원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 세무대리인은 장부기장시 지출증빙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비용 계상 요구가 있었다 하더 라고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 5. 세무대리인 의견 ○ 장부기장시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 사 장의 현금 출금 자료를 근거로 기장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함 6. 검토 의견 ○ 세무사는 적격증빙 또는 금융증빙을 확인하여 기장하여야 하나 원고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외 주가공비 865 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음 또한, B의 대표자인 C과 본인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소득자로 658백만 원 사업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함 7. 징계양정 : 직무정지 1년 8. 과거 양정사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의 대표이사나 원고가 고용한 사무직원과 관련한 가공비용 또는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비용에 관하여 지출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에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는 것으로(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항), 세무사가 조세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대표이사나 원고가 고용한 사무직원 또는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용지출이 있는 경
우에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여야 하는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대표이사의 비용 계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의무가 존재함에도 원고는 만연히 B의 대표이사 C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비용을 계상하였다.
② 원고는 F이 B의 세무신고 등을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알려준 바가 없어 원고가 직접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무직원인 F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만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직원은 세무사의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계상된 비용에 대한 확인의무는 세무사인 원고에게 있는 점, 설령 원고가 B의 법인세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에게는 사무직원의 업무에 관한 적절한 감독을 통한 비용의 확인 등의 의무가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지도·감독 책임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하는 세무사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하 '징계양정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 가목에서 '무기장·부실기장 · 세무조정'의 경우로서 '탈루세액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정지 1년에서 직무정지 2년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의 법인세 등의 신고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리하면서 계상된 비용에 관하여 실제 지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B의 대표이사나 원고가 고용한 사무직원과 관련한 가공비용 또는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비용이 계상되었는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비용이 15억 2,3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탈루세액도 3억 400만 원에 달하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과정에서 B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71억 2,500만 원에 이르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공비용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 또는 B의 대표이사나 원고가 고용한 사무직원과 관련되지 않은 가공비용 중 지급명세서 가존재하는 부분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징계경위에다가, 원고는 대표이사나 원고의 사무직원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증빙내역이 없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만연히 B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세무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의 양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부실기장으로 인하여 탈루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징계양정을 '직무정지 1년에서 직무정지 2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가목),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가 17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도모를 위한 세무사제도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주석
1)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