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영화제작 및 배급업, 국내외 영화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헝가리 법인 등 외국 법인으로부터 영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지급연도 사용료 지급 내역 헝가리 법인 지급내역 2010년 5,176,679,258원 5,164,619,258원 2011년 3,088,422,179원 3,048,627,258원 2012년 3,297,811,818원 3,001,626,818원 2013년 3,647,909,281원 3,242,139,281원 2014년 3,094,876,761원 2,549,430,721원 합계 18,305,699,297원 17,006,443,257원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료 중 원고가 헝가리 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17,006,443,257원)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되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8. 25.부터 2015.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