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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7가단13054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 발열, 몸살기운을 주호소로 2014. 7. 28. 피고 D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활액막염, 주관절 감염 혹은 다른 염증성 활액막염 의증’ 소견으로 2014. 7. 29. 좌측 주관절 활액막 제거술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수술 후 망인이 우측 주관절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4. 8. 1. 우측 주관절 활액막 제거술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2 병원 의료진은 2017. 8. 6.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 가능성을 의심하여 페리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2017. 8. 8. 새벽 망인의 몸의 분홍색 발진 소견을 발견하고 페리틴 수치가 3,790.7mg/mL로 나옴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다.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성인형 스틸병으로 의심하고 망인에게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2017. 8. 12. 망인에게 뇌전증 중첩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09:2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7. 8. 13. 07:54경 뇌전증지속상태에 의한 뇌손상과 간질중첩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성인형 스틸병 성인형 스틸병은 16세 이상의 환자에서 전신 장기를 침범하는 자가 면역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신형과 유하사고, 남성과 여성의 발병 비율이 비슷하며, 16세에서 35세 사이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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