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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923
치료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피고 C의 치료비 채무에 관하여 5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5. 11. 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F비뇨기과의원”에서 음경보형물, 실리콘링 삽입술, 음경 피하필러 주입술을 받았는데 이후 감염이 발생하여 2015. 12. 6. 오전부터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피고 C은 2015. 12. 6. 11:45경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 초기검사를 시행하여 포니에르 괴저, 패혈증, 급성 신부전 소견을 도출하고,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① 2015. 12. 7. 01:30경 우측 보형물 제거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② 2015. 12. 8. 절개배농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③ 2015. 12. 9. 탐색술, 절개배농술, 회음부 변연절제술(이하 ‘제3차 수술’이라 한다), ④ 2015. 12. 10. 탐색술(이하 ‘제4차 수술’이라 한다), ⑤ 2015. 12. 11. 음낭 탐색술(이하 ‘제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는 등 2015. 12. 27.까지 40회가 넘는 절개배농술 등을 받았다.

마. 피고 C은 2015. 12. 27.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으나, 2016. 2. 8. 혈중 산소포화도가 70%까지 저하되었다가 회복되었고, 2016. 2. 10. 04:14경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심박수가 분당 33회까지 떨어지는 등으로 04:15경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같은 날 04:20경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은 중단되었으나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바. 피고 C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2015. 12. 6.부터 2018. 7. 16.까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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