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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4나205060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 ‘보험금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1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0,860,00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11,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로 인정되는 금액은 10,860,000원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는 그보다 적은 10,140,000원만을 구하고 있다.

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보험금지급내역표 순번 입원기간 입원 일수 병원 병증 또는 치료내역 보험금(원) 1 2010. 7. 6.∼ 2010. 7. 19. 14 D요양병원 아래허리통증 420,000 2 2011. 1. 7.∼ 2011. 1. 17. 11 E병원 중수골 목의 골절 330,000 3 2011. 3. 14.∼ 2011. 4. 15. 33 F병원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990,000 4 2012. 6. 4.∼ 2012. 6. 15. 12 E병원 등통증, 요추 검사 등 360,000 5 2012. 10. 23.∼ 2012. 11. 21. 29 G병원 좌우측 족관절 활액막 제거술 등 810,000 6 2012. 11. 30.∼ 2012. 12. 14. 16 H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450,000 7 2013. 3. 21.∼ 2013. 4. 16. 27 G병원 좌측 슬관절 활액막 제거술, 추벽 제거술 등 810,000 8 2013. 4. 30.∼ 2013. 5. 28. 29 G병원 우측 슬관절 활액막 및 추벽제거술 등 870,000 9 2013. 7. 1.∼ 2013. 7. 31. 31 I요양병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930,000 10 2013. 8. 26.∼ 2013. 10. 14. 50 J요양병원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등 1,500,000 11 2014. 1. 27.∼ 2014. 2. 15. 20 G병원 우측 족관절 활액막제거술 등 60,000 12 2014. 2. 19.∼ 2014. 3. 31. 41 J요양병원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등 1,230,000 13 2014. 6. 11.∼ 2014. 6. 23. 13 J요양병원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등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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