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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7가단52364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7. 23:33경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CT, X-ray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폐좌상, 혈흉, 늑골골절, 하악골부정중부골절, 경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을 확인한 후 흉부외과로 입원시켰다.

나.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2011. 8. 10. 원고의 하악골부정중부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악간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1. 8. 19.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1. 9. 11. 1차 수술 시 삽입한 궁상봉(arch bar)과 이중머리나사(dual top screws)의 제거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각 시행하였으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2011. 9. 26. 원고를 퇴원시켰다. 1차 수술은 부분 마취 하에 상악골(위턱뼈)과 하악골(아래턱뼈 를 최대한 밀착시켜 치열을 바르게 조정한 후 치아에 고정장치를 걸어주어 위턱과 아래턱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수술이고, 2차 수술은 원고의 좌측 하악골이 골절되면서 변위까지 나타난 상태였기 때문에 변위된 하악골을 원래 자리로 이동시키고 이후 변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속 고정판과 나사를 사용하여 골절편까지 연결하는 수술이다.

다. 원고는 2011. 10. 31. 이가 시린 느낌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2011. 10. 31., 12. 5., 12. 30.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약물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2. 15.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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