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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7가합20328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799,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2. 6. 16. 좌측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처음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및 경북대학교 병원에서의 진료 1)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원고에 대한 진료 결과 좌측 슬부 연골 손상 및 활액막염, 좌측 슬부 관절내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을 진단하여 관절경적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2. 6. 28. 위 F으로부터 좌측 무릎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2012. 7. 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2. 7. 12. 및 같은 해

7. 24.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2. 8. 3.에는 좌측 하지 부종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8. 3. 원고에 대한 하지 초음파 검사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을 진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CT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총장골정맥에서 좌측 후경골정맥과 비골정맥까지 급성 심부 정맥혈전증이 확인되어 2012. 8. 6. 및 같은 해

8. 7. 혈전용해술을 받고, 크렉산, 와파린(항응고제)을 처방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8. 20. 퇴원하였다.

3 원고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13. 1. 11. 하지 CT 촬영 결과 ‘장골정맥 내 만성 혈전, 좌측 장골정맥은 혈전증 후 변화로 협착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2013. 4. 17. 근전도 검사 상'좌측 내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Lt medi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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