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Say Hi'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을 알고 피해자와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경기 포천시 ‘D 무인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의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의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2호증)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이, 이름을 말하도록 하여 그 장면이 녹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2. 16:49경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친이랑 헤어지게 해줄게 아니 친구들하고도 못보게 해줄게 아 진짜 너하곤 안되겟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