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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5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처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항아리에 돈을 쌀과 함께 넣어 100일 동안 기를 드리면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해진다.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기도를 드리고, 100일 후에는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공장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일 후에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받고, 2018. 8.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2. 02:00경 가항 기재 D 내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피고인의 사실혼 처에게 ‘피고인에게 10,040,000원을 주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시미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0. 22:55경 경기 포천시 F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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