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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여, 15세)를 알게 되어 약 3일 정도 B 대화를 나눈 뒤, 2018. 4. 초순 일자불상 13:00~14: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3층 찜질방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돌려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15:30~17: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상의를 올린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며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4. 17:03경 위 제2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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