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27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6세) 전남편의 매형이었던 자로서, 2011. 5.경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익명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어 결국 2013. 10.경 피해자와 이혼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8. 7. 21:11경부터 2013. 9. 1. 10:4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준비해라 내가 어떻게 복수해 줄 건지 대충 짐작하겠지. 두 번 다시 잔대가리 못 굴리게 해줄게 이 더러운 개XX지야. 화끈하게 해줄게.”, “뉴스에 인터넷에 나오게 해주게”, “니 아이들 간수 잘해라”, “인생 진짜 조지게 해줄게”, “내 돈 7,500만원에서 딱 7,000만원 만 줘 그러면 깨끗이 끝 하자.”, “농협중앙회 A I” 등의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0:57경부터 2014. 11. 25. 13:4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대포폰(J)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K 등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밀 애기 들을 마음의 여유 준비 되었을 때 연락줘요. 단 무조건 비밀보장”, “졸라 돈 많쟈나”, “조금만 주시면”, "8,000,000 현찰 택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