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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C과는 동네 이웃이다.

2016.01.07 19:25분경 경기도 파주시 D 노상에서 E의 집에 개가 너무 씨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대나무 작대기로 E의 개를 위협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고인 F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 B는 피고인 F와 피해자 C(63세,남)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사장님 약주 드셨네요 들어가세요"라고 하며 피해자 C의 양손을 두 손으로 잡고 가볍게 밀자, 갑자기 피해자 C이 "너는 뭐야"라고 하며 피고인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C과 상호 멱살을 잡고 미는 폭행을 하다

힘에 밀려 피고인 B가 자신의 뒤쪽에 있던 집 턱(약 20cm)에 걸려 뒤로 넘어지며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며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우측 어깨 인대 파열 및 우측새끼발가락 골절에 해당하는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건외 피고인 B와 피해자 C(63세,남)이 상호 두손으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

B가 집턱에 걸려 뒤로 넘어지고 피해자 C이 그 위에 타 건외 피고인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놓지를 않자 "아저씨 왜 위에 올라타서 사람을 놓지를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을 떨어트리려고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대나무작대기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4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첨부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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