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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3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7: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양산시 E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못 살게 괴롭힌다”라며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너 왜 여기 와서 행패냐”, “부자지간에 이간질 시킬려고 왔지”라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아버지를 때리거나 안마시술소에 다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경위 G,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아바이를 패고 싸우는 호로자식이요","저 새끼 포르노 보고 딸딸이 치고 안마시술소 다니는 놈이요"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당기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신평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건외 택시기사인 I 등 3명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게 삿대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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