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 자신의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미지급된 잔금 27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잔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의자를 내려놓고 바둑알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맞추고, 재차 피해자를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단상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미지급된 잔금 27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의자를 내려놓고 바둑알을 가슴에 던져 맞추고, 재차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단상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설령 그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