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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7. 11. 4. 06: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4 세) 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E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D 주점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으로부터 " 위에 싸움이 났다" 는 말을 듣고 건물 입구로 올라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눈썹 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 가만히 있는 애한테 왜 그러 세요 "라고 따지던

E에게 " 니가 내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거가 "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에 서서 F의 멱살, 목 뒷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F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13 돈) 금 목걸이를 같이 잡아당겨 이음새 고리가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목 놔 봐라, 목걸이 터진다" 라는 말을 듣고도 " 돈 많으니까 물어 주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6 돈 )를 힘껏 잡아 당겨 목걸이의 이음새 고리 부분을 벌어지게 하여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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