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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510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9.에 결혼한 부부이다.

1. 피고인 B은 2015. 10. 10. 24: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 사이 광주 동구 F 아파트 101동 504호에서 시비가 되어 수건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 타 약 2~3 분간 양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 10. 16:00 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리 역 앞 노상 G 아우 디차량 내에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을 부러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1. 10.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광주 동구 F 아파트 101동 504호에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 너와 아기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비틀고 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벽에 밀어붙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2. 2.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H 아파트 104동 504호 내에서 자신이 피해자 A에게 보낸 휴대폰 메세지를 지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매달리는 폭행을 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6. 5. 05.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 광주 동구 F 아파트 101동 504호 주거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을 밀어 머리가 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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