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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17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무고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이 2018. 3. 23. 실제로 피고인의 무릎을 차서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3. 23. B으로부터 무릎을 차이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고인이 2018. 3. 23. 작성한 진술서에는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잡으니, (피해자가) 제 목과 팔을 잡고 10m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도 안 놓길래 자빠뜨리면서 발에 걸려 자빠졌습니다. 저도 발로 차였습니다. 다리하고 몇 대 맞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8. 4. 11. 포항남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고소인이 발로 고소인의 무릎을 찼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부분은 문맥상 ‘피고소인(피해자)이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의 오기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다. 10m 끌고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1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왜 욕을 하면 안되냐’라고 하며 제 멱살을 먼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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