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단31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일자 드라이버), 증 제 5호( 베이지색...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30. 자 범행 :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14:00 경 시흥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현관 출입문 사이에 넣어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권 7매, 10,000권 5매, 동전 200,000원 상당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 자 범행 :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9. 2. 01:00 경 시흥시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주방 쪽 방범 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 내 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큰 방 영수증 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권 16매, 서랍 장 앞에 보관 중이 던 동전 20,000원 상당 합계 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9. 9. 자 범행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9:00 경 시흥시 G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귀금속 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4 쌍, 220,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 및 중국 돈 300위안 (50,000 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9. 19. 자 범행 :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09:00 경 시흥시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현관 출입문 사이에 넣어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