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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3.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창고에 번호 형 자물쇠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 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4 자리 자물쇠 번호 중 마지막 번호를 돌리는 방식으로 잠겨 진 자물쇠를 열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0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2. 26.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 시온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3. 00: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맨션 106호 현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에 번호 형 자물쇠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5길 16 대화 빌 아트 5-6 라인 출입구 옆 지하 주차장 통로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통로에 있던 평상 다리에 번호 형 자물쇠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4 자리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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