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1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19:00 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뒤편으로 가 거실 방범 창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목재 조각을 넣어 창살을 구부러뜨려 손으로 잡아 뽑아낸 다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과 화장대 서랍 장을 뒤지다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지갑 1개 등 총 합계 1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8. 20:0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으로 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만 원 상당의 외화( 미국 달러, 중국 위 안화, 필리핀 페소화) 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