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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18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80』(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2:41 경 시흥시 H 맨션 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 모퉁이에 있는 철제 사다리를 위 주거지 인근으로 옮긴 후 이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3:52 경 시흥시 J 맨션 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3매,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등 도합 7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51』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13:17 경 서울 양천구 L 3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열어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어 잠금장치 개방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다이아 반지 (7 부, 18K) 1개, 다이아 가드 링 (18K) 1개, 귀걸이( 오닉스, 14K, 검정색 클로버 모양) 1 쌍, 목걸이( 오닉스, 14K, 검정색 클로버 모양), 팔찌 (14K) 1개, 팔찌( 티파니 앤 코, 14K, 원 모양) 1개, 반지 (14K, 체인 모양) 1개 등 시가 총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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