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5. 22: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513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난 F( 여, 26세, 지적 장애 2 급) 과 성관계 대가로 1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6세) 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한 후,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미친년, 거지 같은 년이 와서 지랄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에 때리고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녀의 신분증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 내가 아는 형사들이 있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동생들을 풀어서 너를 묻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80,000원을 꺼 내 어가 이를 강 취하였다.
『2017 고합 256』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G, H( 이하 2017.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 구속기소) 과 함께 2017. 6. 14. 14:00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G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2,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H은 위 주거지 근처에 K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G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6. 14. 16:40 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G과 H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만 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칼 리버 시계 1개, 주화 5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 인은 위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