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협박 부분에 관하여는 2019. 5. 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8고단1237』
1. 피고인은 2018. 5. 14.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집기류(소주병 2개, 뚝배기 그릇 3개, 종지 3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512』
2. 피고인은 2018. 7. 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피해자 F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여, 60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1』
3. 피고인은 2019. 1. 5. 01: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기본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