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5 2019고정6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2019. 9. 6.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04. 18.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 D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 입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