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정4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취소에 기한 2020. 10. 28.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2019. 8. 18. 14:00경 위 병원 1층 정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이를 발견한 병원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올라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통해 그곳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