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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한편 D의 폭행부분에 대하여는 2019. 5. 1.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9고단337』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2. 05: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63세)가 경비원에게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전치에 대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하악 우측 전치에 대한 탈구의 치료기간은 5주,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치료기간은 6주이다

(2019고단337 사건 수사기록 48, 49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치료기간은 오기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를 가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6:15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8세), G, G의 아내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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