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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2019. 8. 20.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승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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