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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2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29. 20:2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은행 권선동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같은 구 이하 불상의 주택 1층 배전함 안쪽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속칭 ‘던지기 수법’)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22:4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같은 구 이하 불상의 주택 우편함 안쪽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3. 19: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같은 구 이하 불상의 주택 계단 난간봉 주위를 확인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배전함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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