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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 테 타 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13. 경 B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52 내지 16:5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앞 현금 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회에 걸쳐 필로폰대금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8. 1. 14.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교회 앞 화분 옆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2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15:4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기업은행 J 지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8. 2. 22. 21:00 경 위 H 교회 앞 화분 옆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1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16:57 내지 17:01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영등포 농협 L 지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M) 로 3회에 걸쳐 필로폰대금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8. 3. 19. 11:00 경 위 H 교회 앞 화분 옆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2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3. 18:29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국민은행 O 지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로 필로폰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R 아파트 부근 S 은행 ATM 기기 뒤편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2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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