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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2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책인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8. 17:32경 오산시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5. 28.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소불상 상가주택 1층 단자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1:26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6. 8. 22: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불상 빌라 2층 난간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6. 11. 2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불상 빌라 2층 난간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3. 20:4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6. 13. 21: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불상 빌라 2층 난간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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