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D역 인근의 B은행 지점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D역 2번 출구 인근의 불상의 건물 내 남자화장실 변기 뚜껑 안에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E은행 수원지점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D역 인근 불상의 상가 건물 옆 화분 밑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원주시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G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