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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필로폰 판매자 E(F ID ‘G', 대화명 ‘H’)이 지정한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불상)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8. 6. 13. 04: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건물 벽 틈에서 위 E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7.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21. 17: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E이 지정한 K 명의의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3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불상의 건물 소화전에서 위 E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7.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E 등)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F 대화내용 첨부), F 대화 메시지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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