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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2018. 5. 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6.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D 대화명 'E‘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에 있는 간판 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5. 1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6.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D 대화명 ‘E’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역 인근 건물 우체통 안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7. 30.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30. 20:09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H, I(D 아이디 ‘J', 대화명 ‘K’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H 등이 지정한 우리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 L) 로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43 경 H 등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입간판 밑에서 H 등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14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2. 5. 16:31 경 주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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