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09. 7. 1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어도비 시스템즈의 디자인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CS5', 사진편집 프로그램 ’포토샵CS2'를,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편집 프로그램 ‘MS오피스2010pro' 및 PC운영체제 프로그램 ’윈도우7 pro K'를, 저작권자 이스트소프트의 파일전송 프로그램 ‘알 FTP5.0', 사진뷰 프로그램 ’알씨 6.0‘, 컴퓨터 프로그램 백신 ’알약 2.0‘, 압축프로그램 ’알집 8.0‘을, 저작권자 한글과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 ’한글 2010SE '를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용 PC에 각각 불법 설치케 하고 업무상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어도비 시스템즈의 문서편집 프로그램 ‘아크로뱃 9.0 pro' 등 26종 123카피의 불법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취득하여 직원 C 외 17명이 업무상 불법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및 개인별 검색결과
1. 고소장,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1. 침해프로그램별 설치일자 및 사용자 입사일자 대조표(첨부 서류 포함)
1. 불법설치 및 업무상 사용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