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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55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F 건물 17 층에 있는 ( 주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시공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위 ( 주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총 18대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저작권자 어도비 시스템즈의 ‘Acrobat professional, Adobe Photoshop, Illustrator, Creative Suite Master Collection’ 등 프로그램 28개, 저작권자 오토 데스크의 ‘Auto CAD, 3D Studio MAX, Autodesk Design Suite Premium, Autodesk Revit Architecture Suite' 등 프로그램 19개, 저작권자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Office 2010, Project 2007 professional' 등 프로그램 33개, 저작권자 안 랩의 ‘V3’ 프로그램 7개, 저작권자 이스트 소프트의 ‘ 알집, 알씨, 알약’ 등 프로그램 21개, 저작권자 한글과컴퓨터의 ‘ 한글, 한컴 오피스’ 등 프로그램 15개 등 총 123개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설치한 후, 위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이를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불법 및 정품 등록 모두)

1. 불법 사용 중인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 목록 표

1. B 직원들의 개인별 사용 컴퓨터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조 본문, 제 13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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