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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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 한다)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오피스(MS Office)’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 한다)는 ‘한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는 변리사 직무에 속한 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2012. 5. 17. 설립된 특허법인이다.
다. 피고의 사무실에는 32대의 업무용 컴퓨터가 있고, 피고의 임직원들은 2014. 8.경 각 정품으로 구입한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프로그램 32개, 오피스 프로그램 29개, 원고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 28개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특허법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4. 8.경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직원들은 그 이전까지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8 Pro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윈도우 X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그 윈도우 XP 프로그램은 윈도우 비스타 프로그램을 다운 그레이드 하여 설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