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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7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프로그램 저작권 사 피티씨 아이엔 시의 ‘ 프로 엔지니어 와일드 파이어 5.0(Pro Engineer Wildfire)' 프로그램 1 카피를 2014. 6. 11. 경에, ’ 크레 오 파라 메트릭 (Creo Parametric, 구 Pro-E) 2.0' 프로그램 1 카피를 2014. 9. 29. 경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 다운 받아 자신의 업무용 PC( 맥 어 드레서 C, PC 사용자 D)에 설치한 후 2015. 3. 24. 경까지 크레 오 프로그램 기능시험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불법 사용하였다.

또 한, 피해자 저작권 사 오토 데스크의 ‘ 오토 데스크 인 프 라스트 럭 쳐 디자인 슈트 울 티 매 이트 2012(Autode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프로그램 1 카피를 2014. 10. 3. 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자신의 업무용 PC에 설치한 후 2015. 3. 24. 경까지 프로그램 기능 테스트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 표, 개인별 검색결과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2건, 피티씨 크랙 정보, 접속 IP( 크랙 정보) 조회 결과 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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