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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18:30경 당진시 면천면 대치리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피해차량)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에 의하면 일견 피고인이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피해차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탓에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참조)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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