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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갈공동 33-2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후석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D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35,1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증거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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