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정면 충돌하여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행 속도가 높지 않아 충격이 크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