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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새벽을 여는 시장사람들’ 건너편 길을 혜화문리학원 교차로 방면에서 문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택시가 정차함에 따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수리비 약 324,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 후 가해차량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장면)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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