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29. 19:21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 앞에서 전진 및 후진하여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후진하는 장면),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감정의뢰 회보, 블랙박스 칩주인과 통화한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