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9 2020고단5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35 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김 포 경찰서 쪽에서 장기 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당시현장사진 CCTV 열람 및 복제 협조 의뢰 공문 -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사진 피고인 운전 티볼리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E)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블랙 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티볼리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결과, 물적 피해 조치 의견,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arrow